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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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지원지침
작성일: 2010-12-07 조회수: 278 작성자: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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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연구비의 주요 변경내용

- 외부지원논문의 경우 의무게재논문만 기타학술지(300,000원)로 지급하고 의무게재가 완료된 논문은 일반논문과 동일하게 연구비 지급
- 지원차수를 지수 2.0 이상부터 3차로 계산
- 저서 업적(100점이상)도 논문과 동일하게 연구비 지급(2009.5.21일 이후 발행일부터 지급)
- 출판 도서판매 인세 100부이상 판매시 지급

* 교외 연구비 간접비 징수비율 변경내용

- 변경전) 전체금액(인건비+직접비+간접비)×10%
- 변경후) 전체금액(인건비+직접비)×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