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15일 제정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은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소가 발간하는『사회과학논총』에 투고 및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제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 또는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ISBN 넘버를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회과학논총』과 관련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사회과학논총』과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3. 『사회과학논총』과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 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위조, 변조 및 표절 등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사회과학논총』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논문게재 이후 위조, 변조 및 표절 등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회과학논총』의 공식적인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3. 논문게재 이후 위조, 변조 및 표절 등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이후 발간되는 첫 『사회과학논총』과 사회과학종합연구소 홈페이지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4. 위원회는 위조, 변조 및 표절 등의 판정에 대한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판정과 제재 조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논문 게재 이후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후 발간되는 첫 『사회과학논총』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지하며, 해당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사회과학논총』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연구자가 과거 『사회과학논총』에 출간된 논문을 재출간할 경우 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