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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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24 조회수: 258 작성자: 박성우 | |||||||||||||||||||||||||||||||||||||||||||||||||||||||||||||||||||
첨부 : 2017학년도_2학기_현장실습_학생_매뉴얼.pdf | |||||||||||||||||||||||||||||||||||||||||||||||||||||||||||||||||||
<2017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참여 학생 모집 안내> 재학생 현장실무능력 제고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7학년도 학기제(2학기)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현장실습 제도: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2.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신청 자격 변경)
3. 실습 기간: 2017. 8. 28.(월)~12. 22.(금) 중 12주(15학점)~15주(18학점)
4. 운영 절차 및 일정
5. 지원 사항
6. 현장실습 제외 대상 가.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1일 6시간 이상, 주5일, 4주 이상만 인정) 나. 학과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교육 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 실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실습 -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 의사, 간호사, 조정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교통안전공단”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등
7. 기타 사항 가.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경강좌 및 논문을 제외한 다른 교과목 수강 불가능 나.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가 되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 학과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다. 추석 연휴(10. 2.~10. 9.)의 경우 수업 일수 제외로 인해 실습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추석 연휴 동안 실제로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센터로 연락
8. 관련 문의: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063-220-4611,4612) 붙임: 2017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매뉴얼(학생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