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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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09 조회수: 710 작성자: 안미라 | ||||||||||||||||||||||||||||||||||||||||||||||||||||||
등록 안내
※ 문의전화 ※
등록★ 관련규정 : 학칙 제48조(등록금의 납부의무)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록금 납부시기★ 신입생 : 합격자 발표 시 납부기간 안내 ★ 재학생 : 연 2회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안내) ★ 복학생 :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 (복학시기에 따라 납부기일 별도 고지)
등록금 납부방법★ 등록절차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고지서를 출력하여 해당은행에 납부 ★ 인터넷뱅킹 납부 : 등록금 수납은행 홈페이지 -> 개인 인터넷뱅킹 -> 세금/공과금 ->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납부 ★ 가상계좌, 수납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이용 가능 ★ 가상계좌 : 고지서에 명시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 납입할 금액(등록금 + 기타경비)을 합산하여 입금(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 에러발생) ★ 수납은행 이외의 타 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는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고유계좌임
★ 신용카드 납부 우리카드 : 우리은행 창구, 우리카드 홈페이지(3개월 무이자 할부) 전북은행VISA카드 : 전부은행 창구에서 납부(2개월 무이자 할부)
★ 납부 확인 신입생 : 전주대학교 홈페이지(http://www.jeonju.ac.kr) - 입학홈페이지 재학생 :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 인스타 -> 등록관리 -> 등록금납부 확인 -> 등록금납부 확인서 발급
분할 납부(학부)★ 대상 : 대학 재학생으로서 가계곤란자 ★ 분할회수 : 총 4회 ★ 신청방법 :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인스타 -> 등록관리 -> 분납신청서를 작성 -> 재무지원실로 제출 ★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자는 1회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됨 - 1회분을 납부하고 2회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됨
학기 초과자 등록금(학부)★ 정의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미 졸업생 및 졸업연장 학생 ★ 시기 : 매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지난 후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 대상 - 학부생 : 9학기이상 등록대상자. 단, 건축학과(5학년) 10학기 이후 적용 - 편입학생 : 편입학 후 5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재입학생 : 제적 전 및 재입학 후 등록횟수를 합하여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등록금액
계절수업 등록금(학부)★ 정의 :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규정된 학사과정이수 학점 중 일부를 취득케 할 목적으로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 ★ 등록 계절수업 등록 시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 다만, 폐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납입금을 전액 환불
★ 계절수업 환불 기준
등록금 환불★ 관련규정 : 학칙제52조(등록금 반환) ★ 환불기준 : 일단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학칙 및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2010.12.2. 기준)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신입생 환불 절차 및 환불금액 기준 우리 대학 홈페이지(입학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서출력 -> 등록포기서 제출(입학 지원실 fax) → 환불신청 계좌로 입금
★ 모집요강에 표시된 등록포기 신청 기한까지 전액 환불(입학금+수업료+기타경비)
★ 신입생 등록포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재학생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름
★ 자퇴 및 제적생 등록금 반환 신청방법 및 반환금액 기준
- 신청방법 : 학부행정실 자퇴원 접수 후 → 재무지원실 등록금 반환 신청서 작성, 제출 등록금 반환금 받기까지 1주정도 소요
- 반환 신청서 작성시 학자금 대출(장학재단)여부 명확히 표기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한 학생이 제적(자퇴 및 미복학) 후 반환금을 받을 시에는 반환금 전액을 학자금 대출에 먼저 상환함.
- 학기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반환 규정에 의함 : 신설(2010.12.2)
★ 등록금의 반환금액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 환불절차 소속 대학 행정실에 방문하여 자퇴원을 작성하고, 등록금 환불에 필요한 서류(자퇴원)를 지참하고 재무지원실에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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