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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자퇴∘제적 [2016-2학기 편람 기준]
작성일: 2016-11-09 조회수: 661 작성자: 안미라

휴학복학자퇴제적

 

. 휴학

      1) 휴학사유

      가) 질병: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4주 이상의 수업을 출석할 수 없을 때

      나) 병역의무이행: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입대를 하는 경우

      다) 창업: 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하거나 기 창업된 사업체를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은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이어야 한다. 다만,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창업휴학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통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창업휴학 허용 제외 대상 업종>

번호

대상 업종

코드번호세세분류

1

금융 및 부동산

K6466

2

부동산업

L68

3

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통계청 발행 제9차 한국표준사업분류코드에 의함

     

             (2) 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우리 대학에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대학에서 제공하는 정규 창업교육과정을 6학점 이상 수강한 학생 또는 대학, 정부, 공공기관, 기업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자

                        ()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하고, 신청학생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자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학생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가계곤란

           (3) 임신·출산·육아

           (4)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5) 기타 학장이 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마) 군입대후 입영(소집) 취소(귀향조치)

   

      바) 휴학허용기간 경과 후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총장이 휴학을 허가한 경우

            (1) 학칙 제22조 제4항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된 자가 질병으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학칙 제22조 제4항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된 자가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수업일수 3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

           (3) 9학기(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 등록자로 졸업 기준 충족에 필요한 이수대상 과목이 해당 학기에 설강되어 있지 않을 경우

           (4)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자격시험에서 1차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거나 2차 이상의 수험 준비를 할 경우

 

            )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또는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총장이 휴학을 권고한 경우

 

   2) 휴학기간

      가) 휴학사유별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질병 휴학: 휴학 횟수별 최장 1

               (2)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입대 휴학: 입영일이 속한 학기로 부터 의무복무기간인 3(부사관은 5) 이내

                (3) 임신·출산·육아 휴학: 통산 2년 이내

                (4) 창업휴학: 통산 2년 이내

               (5)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휴학: 휴학 횟수별 최장 1

               (6) 학칙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총장이 권고한 휴학: 총장이 정한 기간

                 (7)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자격시험에서 1차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거나 2차 이상의 수험준비를 할 경우의 휴학: 해당 연수기간 또는 2차 이상의 수험 준비기간

                   (8) 9학기(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 등록자에게 해당 학기에 졸업기준에 필요한 이수대상 과목이 설강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휴학: 1학기

   

       나) 휴학기간의 산입 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학은 휴학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1)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학

                   (2) 건강 및 그 밖의 사유로 총장이 권고한 휴학

                   (3) 창업휴학

                    (4)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기간

    3) 제출서류

       가) 인스타(inSTAR)에 휴학종류별 신청서를 입력 후 출력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인스타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나) 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창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1) 질병으로 휴학하는 경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의원장 발행)

                   (2) 자기개발 목적 휴학 및 가계곤란 휴학: 지도교수 확인서(휴학 신청서 양식에 의함)

                  (3) 임신·출산·육아 휴학: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5) 군입대 휴학: 군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

                  (6) 군입대 전역후 일반휴학: 전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및 일반휴학 증빙서류

                  (7) 군입대후 입영(소집) 취소(귀향조치): 귀향증명서

                  (8) 기타 휴학: 해당 사유로 인하여 수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지도교수 확인서(휴학신청서 양식에 의함)

   

        다) 학칙 제22조제5항에 의한 특별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1) 학칙 제22조 제4항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된 자가 질병으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진단서

                  (2) 학칙 제22조 제4항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된 자가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수업일수 3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고처리기관의 확인서 또는 지도교수 확인서(휴학 신청서 양식에 의함)

                   (3) 9학기(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 등록자로 졸업기준 충족에 필요한 이수대상 과목이 해당 학기에 설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도교수 확인서(휴학 신청서 양식에 의함)

                   (4)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자격시험에서 1차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거나 2차 이상의 수험 준비를 할 경우: 해당 합격을 증빙하는 서류

 

  4) 휴학의 허가: 휴학은 총장의 승인으로 허가한다.

 

  5) 일반휴학자의 군입대휴학 전환: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가 군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입대 전에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6) 휴학의 취소: 휴학허가를 총장으로부터 받은 자가 휴학사유 소멸로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휴학의 제한: 신입학, 재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8) 휴학자의 성적인정

         휴학자의 당해 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 4항제4호에 의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시 및 각종 자격시험에서 1차 이상합격하고 2차 준비를 위한 특별휴학자, 신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자로서 이수중인 교과목 별로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한 자는 기말고사에 대하여 조기시험을 신청하고, 이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휴학기간은 다음 학기부터 개시한다.

 

 

. 복학

 

   1) 복학의 시기

      가) 복학은 휴학 만료 학기 수업종료일로부터 복학 학기 개시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업일수 1/3 이내 까지 하여야 한다.

       나)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가 매 학기 수업 일수 1/3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실제로 수업일수 2/3 이상 수 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복학 신청 절차: 인스타(inSTAR) 학사관리 복학신청 복학신청 메뉴 클릭(군 복학자의 경우 전역증 또는 전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

 

 

.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인스타(inSTAR)에서 자퇴신청서를 작성 한 후 출력하여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인스타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 3)호의 경우에는 대학장의 요청에 의거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수업일수 1/3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2)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이 결정된 자

    4)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학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사유가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