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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장 [2016-2학기 편람기준]
작성일: 2016-11-09 조회수: 615 작성자: 안미라

1) 졸업연장 제도는 학칙 제40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복수전공, 교직이수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졸업자격 충족 학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졸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자격: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외국인 학생은 제외)

 

3) 연장기간 및 횟수: 졸업연장은 학기단위로 실시하며, 그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추가연장 희망 시에는 신청기간이 종료되는 학기에 재신청 가능

 

4) 신청방법: 졸업자격을 취득하는 학기에 소정의 기간 내에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연장은 신청기한이 종료되는 학기의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됨

 

5) 등록금 납부

    가) 졸업연장자로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13(등록금)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졸업연장자로서 학점을 취득하지 않는 자는 등록금 전액을 감면한다.

 

6) 자기개발을 위한 졸업연장 신청 시 교과목 이수(반드시 다음 중 하나를 이수하여야 함)

    가) 취업목적 교내외 각종 활동 참여(참가결과보고서 제출)

    나)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 1개 이상 수강

    다) 본교에 설강중인 교과목을 1개 이상 청강

    라) 대학이 제공하는 졸업연장자 대상 프로그램 이수

    마) 학생취업처 주관 취업 프로그램 참가

    바)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진로탐색 교과목 이수

 

7) 유의사항

    가) 졸업연장자는 교내·외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 됨(교외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포함 지급자를 특정하지 않고 대학에 제공된 장학금을 말함)

    나) 졸업연장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다) 졸업연장이 승인된 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 개시 4주 이내에 졸업연장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최근 학기 졸업자에 포함하여 학위를 수여함

    라) 졸업연장 기간 중에는 휴학을 할 수 없음

    마) 졸업연장을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졸업연장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8) 기타 졸업연장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졸업연장 운영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