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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부)전공 이수에 관한 지침 [2016-2학기 편람기준]
작성일: 2016-11-09 조회수: 566 작성자: 안미라

복수(부)전공 이수에 관한 지침

 

 

.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의의

 

    1) 복수전공: 주전공(최초 입학학과 또는 전과 이후의 학과) 이외에 우리 대학이 운영하는 학사단위(학과, 전공)에서 최소전공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학과의 학위를 주전공과 함께 복수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

 

    2) 부전공: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전필+전선)이상 이수한 경우 또는 복수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고, 복수전공 이수학과의 전공과목(전필+전선)21학점 (기초학점은 제외) 이상 이수한 경우, 부전공 이수를 인정하여 학위증에 이를 표시해주는 제도

 

. 이수자격: 재학생

 

. 이수범위

 

    1)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복수()전공이 제한되는 학과를 제외한 우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부()에 대하여 학년에 관계없이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 문화융합대학의 음악학과는 실기 및 면접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이수를 허용할 수 있음

 

     2) 수전공 불가능 학과: 보건계열 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보건관리학과 및 사범대학 소속 학과로의 복수전공은 불가함

 

     3)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학과 교직이수자의 사범대학 교직 복수전공 및 사범대학 학생의 일반학과 복수전공은 가능함

 

. 이수신청

 

     1)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에 복수()전공신청서를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여 해당 학과(전공)에 제출한 후 해당 학과(전공)의 기초 및 전공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 각종 양식 File: 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안내학사자료실복수()전공신청서 Download

 

      2) 신청 시 유의사항: 교과목의 수강은 학교시설 및 기자재의 수용능력, 각 전공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이수방법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전공(학과)의 지정기초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공과목을 졸업학점 이수기준표의 최소전공학점(심화학점은 제외)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의 특성에 따라 논문, 졸업시험, 자격증대체,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졸업논문을 합격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기초이수기준 학점은 동 편람 p.47. 참조, 졸업학점 이수기준표는 p.31 참조)

 

. 실비 납부

        복수()전공의 이수를 위하여 실험실습을 하거나 기자재 사용을 요하는 학과(전공)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가 정하는 소정의 실험실습비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