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폐강 기준 및 계절수업 [2016-2학기 편람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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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09 조회수: 345 작성자: 안미라 | ||||||||
★ 폐강기준
★ 계절수업 1) 정의 및 목적: 방학기간 중 강의를 개설함으로써, 가) 학점 미 취득자에게 학점 취득 기회 부여 나) 성적 부진자의 성적 개선 기회 부여 다) 이수과목에 대한 선취득 기회 부여로 학문의 집중 연구와 이수영역 확대 및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
2) 수강자격 및 수강학점: 본교 재학생으로 당해 정규 학기에 등록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2015학번 이전은 9학점, 2016학번 이후는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가능
3) 교과목 개설 가) 계절수업에 개설되는 교과목은 정규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 중에서 수강 대상자의 폭이 넓고 설강 운영이 가능한 교양, 교직 및 방학 중 활동이 가능한 현장실습 과목으로 한다. 나) 채플은 계절학기에 개설하지 않으며, 교과목 폐강기준은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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