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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안내

  • 조회수 333
  • 작성자 연구관리팀
  • 등록일 2021-04-06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조부터 제34조까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565759조부터 제63조까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021.1.1)됨에 따라'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의 적용을 받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사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재조치 관련 조항을 반영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오니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10326_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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