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정부지원 연구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권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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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연구관리팀
- 등록일 2019-11-07
정부지원 연구비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公的) 자금입니다. 따라서 연구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한국연구재단(이하“재단”)」과「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이하“협의회”)」는 대학 등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정부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목적
ㅇ 본 권고사항은 재단 지원과제 수행 연구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연구비 집행 원칙과 비목별 핵심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비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본 권고사항에 없는 사항은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③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④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⑤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사업의 시행요강 및 협약서 등에 의거하여 연구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2. 적용 대상
ㅇ 본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재단이 지원한 연구과제입니다.
※ 재단과 협의회는 본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이 향후 재단 지원 연구과제 이 외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연구비 사용 원칙
ㅇ 재단이 지원한 연구비는 아래와 같은 10가지 원칙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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