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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매뉴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알림

  • 조회수 433
  • 작성자 연구관리팀
  • 등록일 2019-11-07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9. 10. 21.)

 

2. 중소업체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관련 규정으로 인해 연구기관의 재료비 등의 집행방법을 연구비카드로 한정하여 영세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어

        영세업체 카드수수료 경감 필요

  (참고) 2018년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비카드로 집행한 연구비: 총 4,163억원

        -> 거래업체의 카드수수료(0.8~2.3%로 상승) 추정액: 33.3억원~95.8억원

          (출처: 2018. 1. 1. ~12. 31. 중 이지바로시스템애서 연구비카드로 집행된 연구과제

 

  나. 규정개정 결과

    ○ (적용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저굥 사업

    ○ (시행일자: 2019. 10. 21.

    ○ (주요 변경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기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신구대비표(별표5) ]

변경

변경

[별표 5]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25조제3항 관련)

[별표 5]

 

 

 

 

 

 

삭제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시약재료구입비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내부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R&D 물품 구입비

 

 

연구

활동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 분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사용료,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기술용역비

외부시험분석료 및 내부시험분석료

연구과제추진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연구수당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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