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알림
- 조회수 433
- 작성자 연구관리팀
- 등록일 2019-11-07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9. 10. 21.)
2. 중소업체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관련 규정으로 인해 연구기관의 재료비 등의 집행방법을 연구비카드로 한정하여 영세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어
영세업체 카드수수료 경감 필요
(참고) 2018년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비카드로 집행한 연구비: 총 4,163억원
-> 거래업체의 카드수수료(0.8~2.3%로 상승) 추정액: 33.3억원~95.8억원
(출처: 2018. 1. 1. ~12. 31. 중 이지바로시스템애서 연구비카드로 집행된 연구과제
나. 규정개정 결과
○ (적용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저굥 사업
○ (시행일자: 2019. 10. 21.
○ (주요 변경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기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신구대비표(별표5) ]
변경 前 | 변경 後 | ||
[별표 5]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제25조제3항 관련) | [별표 5] “ 삭제 ” | ||
항 목 | 사 용 방 법 | ||
카드사용 |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
인건비 | |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 |
학생인건비 | | ○ 학생인건비 | |
연구장비․ 재료비 |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외ㆍ내부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R&D 물품 구입비 | |
연구 활동비 |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세미나 개최비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 분 |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사용료,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기술용역비 ○ 외부시험분석료 및 내부시험분석료 | |
연구과제추진비 |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 |
연구수당 | |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 |
위탁연구개발비 | |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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