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발명신고서 v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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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지식재산권위원회
- 등록일 2019-09-17
본교 지식재산권규정에 의거,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및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학생의 직무발명에 속한자가 특허 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 양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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