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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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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함

미준수사례 보고 양식(Update: 2022.01.10)

  • 조회수 405
  • 작성자 IRB 사무국
  • 등록일 2021-12-14

미준수는 IRB에서 승인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 미준수의 예

 -.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

 -. IRB에서 정한 보고 기한을 넘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 IRB에서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


▣서류 접수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제출 기간: 사유 발생 15일 이내, 수시제출 가능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063-220-2966(벤처창업관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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