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내
- 조회수 173
- 작성자 연구관리팀
- 등록일 2024-05-30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내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제2항(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 전주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 -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없이 임의로 학생인건비 일부 감액 또는 회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지연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 대한 제재와 처벌 -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최대 10년 -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액은 환수 - 인사상 징계, 형사고발의 사유에 해당 가능 □ 정부연구비 사용 교육 영상 안내(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http://youtu.be/7u3oDi5YfGo 붙임 1.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내문 1부. 2. 한국연구재단 감사 사례(학생인건비 부분 발췌) 1부. 3. 사례로 알아보는 연구비 집행비리(NRF) 1부. 끝.
- 산 학 협 력 단 장 -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