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전주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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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지원부]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운영 및 동의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2-09-15 조회수: 268 작성자: 중등특수교육과
첨부 : [교직지원부]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운영 및 동의서 제출 안내.zip 파일의 QR Code [교직지원부]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운영 및 동의서 제출 안내.zip  [교직지원부]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운영 및 동의서 제출 안내.zip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학교현장실습 예정 기간: 2023. 4. 3.(월)~4. 28.(금) 4주간

 * 실습 기간은 지역 및 실습 학교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하나, 소속 학과의 승인 필요


2. 실습 대상

  가.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6학기 이상 이수자

  나.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5학기 이수자 중 아래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자

    1) 2023-1학기 기준 교과교육영역 3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을 모두 이수한 자(이수중인 과목 포함)

    2) 조기졸업 등의 사유로 2023년 2월 졸업예정자(학과장 교수님 승인 필요)


3. 학교현장실습 안내 사항

  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의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1회 실습 실시
      (단, 부득이한 경우로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실시가 어려울 경우 교직지원부 문의 후 복수전공으로 실시 가능)

  나. 실습 학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선정

  다. 우리 대학과 협력 학교 체결된 학교(붙임 1 참조)를 우선적으로 선정

  라. 취득하려고 하는 교원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습 실시

  마. 사서 및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가능
       (단,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실습을 이수해야 함)


4. 제출내용 

가. 학교현장실습 추천서, 카드, 협조 요청 공문 : 실습 학교에 제출

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 학과 사무실에 제출(학교장 직인 및 실습비 관련 정보 작성 필수)


5. 제출 기한: 2022. 11. 18.(금)


6. 유의사항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 사용 금지

 

학교현장실습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교직지원부(063-220-3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