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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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유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작성일: 2016-10-26 조회수: 1444 작성자: 방사선학과

1. 인스타 로그인 (http://jj.ac.kr → 인스타(inSTAR) 클릭)
 2. 상단메뉴 학사관리 → 왼쪽메뉴 출석인정신청(취업계)
 3. 신규 클릭
 4. 취업사유 출석인정 관련내용 입력
  가. 취업시작일: 재직(계약)증명서에 나오는 취업일 선택(출석인정은 취업시작일부터 적용)
  나. 재직(계약)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록: 해당 파일을 선택하여 등록
   - 최초신청시 재직(계약)증명서를 등록(필수)하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록이 가능한 경우 추가등록
   - 수업일수 12-13주차에 4대보험가입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최종 등록을 하여야함.(중도퇴직여부 확인사항)
  다. 취업종료일 및 취업종료사유: 신청 후 중도에 퇴직할 경우만 입력(해당 퇴직일까지 출석인정)
  라. 학생신청 후 접수승인 구분(참조)
  1) 신청: 학생이 최초 신청을 했을 경우
  2) 1차접수: 최초 입력 후 단과대학행정실 서류 확인 완료
  3) 2차접수: 12-13주차 최종 서류제출 후 단과대학행정실 확인 완료
  4) 승인: 2차접수 후 서류에 문제가 없어 출석인정처리 대상자로 확정 

 5) 미승인: 2차접수후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출석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출석인정이 되었던 기간의 모든 출결내용은 결석으로 처리됨, 이 경우 수업의 출석일수가 미달될 경우 성적 미부여)
  6) 취소: 취업사유 출석인정을 취소한 경우

 5. 입력사항 완료후 정보제공 수집 동의 확인(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으면 신청불가)

※ 유의사항 필독

 ⓵ 취업계 제출자는 제출 즉시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

 ⓶ 최종서류 제출은 12~13주에 제출하여 출석인정 확인을 받을 것.

 

 ③ 12~13주차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출석을 하지 않은 기간 모두를 결석으로 처리함.

 ④ 중도퇴직자인 경우 퇴직시점 까지인 출석이 인정되며, 퇴직 후 바로 학업에 복귀 하여야 함. 

 ⑤ 취업사유 출석의 인정은 출석과 관련된 사항이며, 성적평가는 해당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의한 사항.

 ⑥ 출석인정신청 입력정보 수정 필요 시 소속학과 행정지원실에 문의.

6. 모든 내용입력 및 확인 후 저장버튼 클릭

7. 취업계 제출 학생은 학과에서 필요시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전달내용을 받지 못하여 피해가 가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1차접수 후 매주 금요일 한주간의 출석처리를 할 예정으로 출결관리 앱에서 해당과목의 출결사항을 확인하기

   바라며, 원격강좌의 경우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9. 취업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필히 학과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0. 취업사유 출석인정은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이며, 성적은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