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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졸업연장(자기개발학기제) 신청안내
작성일: 2016-06-24 조회수: 546 작성자: 방사선학과
첨부 : 졸업연장신청서.hwp 파일의 QR Code 졸업연장신청서.hwp  졸업연장신청서.hwp

2016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및 기존 졸업연장자에 대한 졸업연장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1.신청대상 : 2016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16년 8월 18일 졸업예정자) 또는 현재 졸업연장을 신청하여 졸업유예중인 학생

2.신청일시 : 2016.07.18(월) - 2016.07.26(금) 17:00 까지

3.연장기간 : 제한없음

4.졸업 연장제도 관련 안내 사항

 1)등록금 납부

구분 기준

복수전공/부전공/교직/연계전공/기타 자격취득

학칙 제13장(등록금)기준

(1) 1-3학점 수강: 등록금의 1/6납부

(2) 4-6학점 수강: 등록금의 1/3납부

(3) 7-9학점 수강: 등록금의 1/2납부

(4) 10학점 이상 수강: 등록금 전액 납부

학점추가 취득, 교과목재수강 계절학기 수강료 기준: 학점당 8만원
자기개발 진로탐색 1학점 수강신청 처리(교내장학금 처리)

 2)수강신청 : 정규학점 18학점/계절학기 9학점 이내

※ 학점추가 취득, 교과목 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으로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연계전공, 기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자격취득 목적 졸업연장을 하여야 함.

 3)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자 이수 프로그램 - 반드시 하나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가)본교 개설 교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 1개 이상을 수강 또는 청강

  나)대학이 제공하는 졸업연장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수강

  다)학생취업처에서 주관하는 취업캠프 참여

  라)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진로탐색 교과목 수강

  마)학생이 직접 설계하여 대학이 인정한 프로그램 수강(학생개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추가)

6.신청방법

  1)신규신청자 : 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을 통하여 확인을 받은 후 제출

  2)졸업연장 중인 자 : 졸업연장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규 신청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

7.기타사항

 1)신청한 자가 해당 학년도 졸업사정 결과 불합격하여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봄

 2)졸업연장이 승인된 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졸업 연장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 학기 졸업일자에 포함하여 학위를 수여함

 ※ 취소기간 경과 이후에는 직전학기 졸업을 위하 졸업연장 취소는 불가하며, 이 경우 현 학기를 이수하고 졸업 할 수 있음

 3) 졸업연장 기간 중 휴학은 불가

 4) 졸업연장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취업지원실에서 별도로 운영

 

* 신청서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