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학년도 2학기 재학생(학부,대학원) 등록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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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8-22 조회수: 413 작성자: 방사선학과 | |||||||||||||||||||||||||||||||||||
2014학년도 2학기 재학생(학부,대학원) 등록안내
* 학기초과생(9학기 이상등록자)은 수강신청(정정기간:9.1~9.5)을 완료한 후 재무지원실에 등록금고지서 요청 및 등록 *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학생은 분할납부 신청기간에 신청 후 분할납부 등록기간에 등록 * 복학생은 복학수속 후 고지서 출력 및 등록 * 등록금고지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확인은 해당은행 홈페이지 공과금(등록금☞ 납부내역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금 납부확인서는 등록금 납부 다음날(익일)에 아래와 같이 출력 가능합니다. -고지서(납부확인서)출력 :학교홈페이지☞ 재학생☞ 수강신청/성적☞ 등록금고지서(출력)☞ 등록금 납부확인서(출력)
■ 등록안내 1. 납부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 전국 영업점 2.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록 : 위 4개은행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함 3. 카드납부 등록 - 우리카드 : 우리은행창구 납부, 우리카드 홈페이지 결제(3개월 무이자 할부) - 전북은행 VISA카드 : 전북은행창구에서 납부(2개월 무이자 할부) 4. 분할납부제 신청 :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에 한함 5. 학자금 대출신청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대출신청☞ 승인☞ 대출금 지급실행 6. 장학 변동자, 복학자, 후기 졸업자 등록 :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 문의하여 고지서발급 요청
■ 등록방법 1. 직접등록 : 등록고지서 지참하여 우리, 국민, 전북, 농협은행 창구에서 등록금 납부 2.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된 본인의 가상계좌) : 인터넷뱅킹, ATM기,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 3. 인터넷뱅킹 등록 : 납부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세금과공과)☞ 대학등록금☞ 조회/납부 ▷ 우리은행 : ☎(063) 220-2588 (www.wooribank.com) ▷ 국민은행 : ☎(063) 236-6316 (www.kbstar.com) ▷ 전북은행 : ☎(063) 250-7718 (www.jeonbukbank.co.kr) ▷ 농 협 : ☎(063) 279-4850 (www.nonghyup.com) * 가상계좌 예금주는 학생 본인 입니다. 가상계좌는 학생개인에게 각각 부여 되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학생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입금해도(즉, 입금자가 달라도) 학생 명의로 표기되어 자동 등록처리 됩니다.
- 납입할 금액(등록금 + 기타경비)을 합산하여 입금 시(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에러 발생) * 등록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 하셔야 하며, 정해진 기간 이외의 경우 입금이 불가능 합니다. 4. 등록금 카드납부 - 우리카드로 우리은행 창구납부 또는 우리카드 홈페이지 결제 가능(3개월 무이자 할부) - 전북은행 비자카드로 전북은행 창구에서 납부(2개월 무이자 할부) 5. 등록금 분할납부제 등록 : 아래 등록금 분할납부제 안내 참조 P3~4 6. 학자금 대출에 의한 등록 방법(등록기간 내에만 대출실행 가능) ▷ 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신청(서류 및 공인인증서 준비) ☞ 승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자금 대출신청현황 ☞ 대출금지급실행 ▷ 학자금 대출 문의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학생지원실 220-2162~4, 2982) 7. 각종 장학금수혜자로 장학금을 받아(또는 논문만 신청) 고지서에 납부금액이 “0원”일 경우에도 반드시 수납은행의 납부확인(수납 인) 및 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기타경비 중 1가지를 납부하여야 등록 처리 됩니다.
■ 등록관련 문의 1. 등록문의 : 재무지원실 (063) 220-2152~4 2. 장학, 정부학자금 문의 : 학생지원실 (063) 220-2164, 2167 3. 위탁경비,통학버스 문의 : 학생지원실 (063) 220-2819 4. 복학, 재입학, 기타민원 :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63) 220-2135~6 5. 수강신청 : 수업학적지원실 (063) 220-2133~4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납부 및 확인 - 등록금고지서는 학교 홈페이지 등록안내 및 재학생 수강신청☞ 등록금고지서에서 고지서 출력 사용 가능 - 등록금 납부확인은 해당은행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확인서는 납부 다음날 (익일)에 재학생 수강신청☞ 등록금납부확인에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분할 납부제 안내 1. 목적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에 대한 가계부담 완화 2. 분할납부 절차 가. 대상자 ◇ 전주대학교에 재학중인 1~4학년 학부생 나. 제외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입학시, 조기졸업대상자,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 학비감면자(등록금70%이상 장학자) 다. 서류제출 및 고지서 발급 1) 제출서류 : 분할납부 신청서 1부 2) 제출방법 : 재무지원실에 방문제출(FAX접수, 우편접수 9월2일까지 도착) 3) 고지서 발급 :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등록안내 ☞ 등록금 고지서출력 라. 분할납부자의 등록 1) 1차 등록(30%) : 9월3일(수) ~ 9월5일(금)까지 1차분(인문사회 906,000, 이학체육 1,063,000, 보건 : 1,123,000, 공학예능 1,183,000) 및 기타경비(선택납부 가능한 자율경비)납부 2) 2차 등록(잔액) :10월1일(수) ~ 10월3일(금)까지 납부 3) 3차 등록(잔액) :11월3일(월) ~ 11월5일(수)까지 납부 4) 등록장소 : 분할납부 신청 학생은 등록금을 우리은행 창구납부(또는 가상계좌이체) 마. 유의사항(준수사항) 1) 분할납부 신청자가 1차 등록금을 9.5(금)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분할납부 신청자는 잔액을 완납하여야 휴학을 할 수 있음.(미등록 휴학의 경우 장학금 전액반납) 3) 잔액 등록금을 지정 기간까지 미납시에는 학칙에 의해 미등록 제적처리됨. 4)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6조 3항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