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학
- 수시로 가능
- 입영통지서 첨부
- 군휴학 기간: 기본 3년으로 하며, 학생이 3년을 다 쓰지 않고 복학을 원할 경우 가능함.
(부사관의 경우- 4년 6개월)
-지도교수님확인(서명) 필요
군복학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필요
- 병역특례(산업체)와 공익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복무확인서(전역일자 기재) 필요
- 학생 전역일이 개강후 1/4이 넘지 않으면 복학이 가능
- 전역하지 않은 학생이 미리 복할을 원할 경우: 전역예정증명서가 필요함.(전역예정서는 부대에서 발급)
* 전역예정증명서의 날짜를 확인 후 학생의 전역일이 1/4이 넘지 않으면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이 가능함.
자퇴
- 자퇴원을 작성 후 학사지도사선생님(CA실 선생님)과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을 받아와야 함.
- 학생이 등록금 환불이 가능한 여우: 학적 조회 후 등록금 등록학기와 이수학기 수가 맞지 않은 경우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자는 제외, 휴학생의 경우 최초 휴학일로 계산)
자퇴원서를 복사하여 학생은 재무지원실로 가야함.
일반휴학
- 휴학기간: 기본 1년으로 잡힘. 총 3번(6학기) 연장가능
(접수증에 복학예정학기를 반드시 기재)
- 부모님의 동의 (확인전화) 필요 ; 조교가 함
-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도서반남과, 도서관 연체료가 있는 경우 휴학접수가 불가하므로 연체료 납부, 도서반납을 해야 휴학이 가능함.
일반복학
- 복학신청방법: 1) 인터넷 수강신청/성적에서 복학신청기간에 하는 방법
2) 학교로 방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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