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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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11-05-11 조회수: 448 작성자: 관리자
1.방사선감광학(사진학)국가시험 과목개정에 따른 출제기준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과목변경'2011.02.15공포 . 2014.12.16시행
- 방사선감광학(사진학)이 의료영상정보학으로 변경되며, 의료영상정보학(50%) 과 감광학(사진학)[50%]출제, 실제적으로 2과목이 1과목으로 통합됨.

2.의학용어 사용 변경 내용
- 2010년도 제 38회 국가시험부터 의학용어는 신용어만을 사용하여 출제하고 있음.
- 다만 '방사선 촬영기술 및 검사법 용어' 에 대해서는 2011년도 제39회 국가시험부터 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임상 및 학문에서 정의된 용어로 출제'될 예정임.

예시) ㄱ 가슴전후방향촬영(X) -> 흉부전후방향촬영(O)
         ㄴ 쓸개관조영술(X) -> 담관조영술 (O)
         ㄷ 콩팥동맥조영술(X) -> 신장동맥조영술(O)


- 신용어기준
ㄱ 의학용어집 (제4집), 대한의사협회편 2001
ㄴ 필수의학용어집, 대한의사협회편, 2005
ㄷ 해부학용어 (다섯째판), 대한해부학회, 2005


잘 읽어보시고,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