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2007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작성일: 2007-07-09 조회수: 385 작성자: 관리자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

1. 기본자격조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 중 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대학원생 졸업학기인 학생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장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다만, 학자금대출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 생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대출신청연령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1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2. 대출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대출신청

    ① 등록금 수납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은행은 대학과 수납계약 체결된 은행 중에서 선택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전북은행 가능)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신분증의 인정범위는 해당은행에 문의)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         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⑤ 대출신청은 ‘07.7.2(월) ~ 9.13(목)까지 신청 완료(토 일 공휴일 제외)

       - 신청시간 : 09:00 ~ 21:00

    ⑥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하실 것. 단, 1987년 9월 14일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는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이 경우 주민등록증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⑦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⑧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나.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대출 기이용자 : 기존 제출자료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하고, 학부생 중 변동(부모 또는 친권자정보 변경, 기초 및 의료급여대상자로 추가 지정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과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신규이용자

    - 학부생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유형별 추가서류

   ※ 미성년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제출 생략

  □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미성년자 : 제출생략

    - 성년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대출받을 때에 제출

    - 성년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저소득층(기초 및 의료급여대상자) 증빙서류(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신입생(학부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중 기초 또는 의료급여대상자는 9.13(목)까지 기초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증빙서류를 최종입학 대학에 제출하고, 재학(복학)생은 최종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용 후 기초 의료급여대상자로 추가지정된 학생에 한하여 재학중인 대학에 ‘07.7.2(월)~9.13(목)까지 제출

     

    ※ 증빙서류

  

구분

서 류 명

대 상 자

발급기관

비고

필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기이용자 중 변동자 및 신규이용자 전체(미성년자는 제출생략)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신청확인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기이용자 중 변동자

 - 신규이용자 전체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추가

본인의

 호적등본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불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저소득층 증빙서류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의료급여대상자

동사무소

    1)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2) 학부생만 제출(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며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07년 9월 13일 오후 16:30까지이며,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 도착분까지 인정

        ※ 대학별 제출장소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서류접수시 가급적 접수자의 확인 필요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다. 신용평가 및 대출(보증)대상자 선정 통지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기금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대상자 선정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보증서발급 및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함


라. 보증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 인터넷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 사전에 준비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단, 신입생의 기납부 등록예치금이 기납부 등록금과 함께  등록금 고지서상에 포함된 경우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이 경우 등록금, 등록예치금, 생활비, 보증료를 포함하여 1건의 대출로 처리해야 함


마. 기등록자 대출

     기등록 대출 대상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과 관계없이 1학기 학자금대출실행기간(‘07.7.2~9.14)동안 가능

     - 재학생 : 학자금대출 개시일(‘07.7.2)일 이전에 정규등록기간이 마감된 대학에 한해 허용하되,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록금원장이 생성되지 않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기등록이 불가피한 학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

     기등록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은행창구에서 약정 체결 시 등록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금 대출액은 개인계좌에 입금 가능

     기등록자 개인계좌 입금시 부모 확인(부모 거부시 보증거절)

      - 단, 학생이 아래와 같은 경우 부모 확인 제외

          성년자인 경우

          결혼한 자인 경우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직장의보만 해당)

          만30세 이상인 경우


바. 보증(대출)제한 및 제재

  - 보증제한 대상

    1) 보증서 발급일 현재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및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

    2)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을 포함)

    3) 신용관리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

    4)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5)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대학(원)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10만원 미만은 제외)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학부신입생으로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빈번한 연체자(2007년 1월 1일 이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거나 1개월 이상 연체가 3회 이상인 경우)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자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주)

주)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SCSS)에 의한 10등급 해당자


사. 학자금대출과 이중수혜 방지

     이중 수혜 학자금 범위

      -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진흥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자금대출 포털싸이트를 확인하세요.

  (www.studentlo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