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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07-06-12 조회수: 423 작성자: 관리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 제2조의 3(일반장학금의 종류 및 기준액)과 관련하여 2007학년도 2학기 나눔장학생Ⅰ·Ⅱ, 이사장장학생, 아가페장학생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학생 신청기간 : 2007년 7월 2일(월) - 12일(목)
2. 장학금 신청장소 : 각 단과대학 행정실
3. 나눔장학금 Ⅰ
  가. 추천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나. 장학금 : 수업료 40%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현금지급 불가>
  다.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발급일자 : 2007년 7월중)
  라. 추천인원 : 대상자 전원
4. 나눔장학금 Ⅱ
  가. 추천대상 : 가계곤란자(가계곤란 장학금 지급 기준)
  나. 장학금 : 수업료 20%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현금지급 불가>
  다. 제출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2007년 6월, 7월 중>, 의료보험증 사본 1부.
  라. 추천인원 : 각 단과대학별 배정인원
5. 이사장장학금 및 아가페장학금
  가. 추천대상 : 가계곤란자(가계곤란 장학금 지급 기준)
  나. 장학금 : 1인당 500,000원
  다. 제출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2007년 6월, 7월 중>, 의료보험증 사본 1부.
  라. 추천인원 : 각 단과대학별 배정인원
6. 장학규정 제5조(신청자격의 제한), 제7조(수혜제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 제9조(장학생 자격 박탈), 제10조(장학생 신청 제한)에 위배되지 않은 자.(2007학년도 1학기 성적이 취득학점 15학점이상, 평점평균 2.5이하는 장학금 지급 불가)
7. 가계곤란자란 : 국민건강보험료 월별 납입영수증에 의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