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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요강
작성일: 2007-06-12 조회수: 37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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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요강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방향

   선정자격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동일순위 내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우선지원

   지원신청: 2학기에는 1학기 계속신청자 우선지원 후 잔여예산으로 신규자 지원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


3.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 지원가능기간 : 대학교는 8학기, 대학,4학기내지 6학기에 한하여 지원가능

4. 상환조건

     ○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 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이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인 자

         ? 9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당해년도 3월-당해년도 8월인 자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 달(3월 또는 9월))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장학사이트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저장하여야 함

       ※ 상환연장, 학적변동 등은 장학지원통합사이트(http://scholar.krf.or.kr)→게시판→FAQ에서 구분을 학자금상환으로 하여 안내 내용 참조

       ※ 학자금융자조건, 학자금융자의 사용, 상환계획서의 의무, 주소변경 신고의무, 학적변동 신고의무, 채무변제 의무 이행 등 사항은 [대차약정서(신청서 출력시 출력됨)] 참고

5. 지원대상 우선순위

  ○ 2007년 1학기 지원자 중  2학기 계속 신청자 우선 지원후 잔여인원에 대한 2학

     기 신규지원 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6.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① 온라인 신청(학생) : 2007. 6. 18(월) ∼ 7. 6(금) 18:00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7. 7. 6(금)

     ※ 1학기 수혜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증빙서류 제출 생략)

     ③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7. 6. 18(월) ∼ 7. 13(금) 18: 00

     ④ 추천조서 및 신청서 접수(학교→재단) : 2007. 7. 19 한(도착분)

        ※ 증빙서류는 해당 대학(교)에서 보관


  나.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 보호자(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① 부모(결혼여부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의 보호자는 부모임)

     ②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친족

     ④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라. 신청제한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2006년도 및  2007년도 1학기융자신청 지원자 중 이중수혜자

          (이중수혜반환자 제외)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마. 신청절차

     ① 온라인 신청 : 2007. 6. 18(월) - 7. 6(금) 18: 00

        - 신청학생: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반드시 입력

         ※ 학자금온라인신청서의 미입력 및 오류사항는 무조건 탈락

        - 대학(교) : 학교기본정보 입력 및 학생입력사항 확인


     ② 신청서 제출(학생->학교) : 2007. 7. 6(금)

        - 재학 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에 한함)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 ? 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

          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증빙서류는 2학기 신규신청자에 한함

        ※ 1학기 계속수혜자는 증빙서류 생략

우선순위

신청 조건

제출서류

1순위

?보호자 농어촌 거주

 (시?군의 읍?면지역)

?농어업종사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 소유)

?신청서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등본,어업

   허가증 또는 어업원부가 없는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농지원부등본에 세대주가 학자금신청서    에 보호자이여야함)

2순위

?보호자 농어촌 거주

 (시?군의 읍?면지역)

?신청서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③ 신청내용 확인(학교) : 2007. 7. 13(금)

        - 학생 신청 내역 확인


     ④ 추천조서 제출(학교->재단) : 2007. 7. 19(목)한 (도착분)

        - 학자금융자추천조서(학교장 직인필) 및 학생 신청서 제출

        ※ 관련 증빙서류는 해당 대학(교)에서 보관       


7 선정 : 2학기에는 1학기 계속 신청자 우선 지원 후 잔여예산으로 신규자 신청           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8 지급 : 선정 발표 후 각 대학(교)으로 일괄 송금 후 학교에서 등록금 대체 또는 개인지급(재단→학교→개인)


9 반환 : 반환사유(이중수혜, 등록금차액, 본인포기 등)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대학(교)에서 재단으로 반환(개인→학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