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기념일은 학칙 및 교직원복무규정에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이 휴무(휴강)하오니 학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휴무(휴강)일시 : 2007. 5. 4(금) 나. 휴무(휴강)사유 : 개교기념일 다. 대상자 : 전 학생 및 교직원 라. 휴무(휴강)내용 : 학사업무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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