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2021년상반기정규직직원공개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에서헌신‧봉사의자세로병원발전을위해함께근무할정규직직원을공개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1.모집인원
채용분야(직종) | 직무 | 채용인원 | 고용형태 |
기술직 | 전산 | 1명 | 정규직 |
기계 | 1명 |
의료기기 | 1명 |
보건직 | 방사선사 | 1명 |
의공직 | 보청기·의안 | 1명 |
품질관리및인증 | 1명 |
기능직 | 일반행정 | 2명 |
기계 | 1명 |
전기 | 1명 |
계 |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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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형태
직종 | 직무 | 고용형태 | 운영형태 |
기술직 | 전산 | 정규직 | 주5일,일8시간근무 |
기계 | 정규직 | 일8시간,교대근무(야간근무포함) |
의료기기 | 정규직 | 주5일,일8시간근무 |
보건직 | 방사선사 | 정규직 | 주5일,일8시간근무 |
의공직 | 보청기·의안 | 정규직 | 주5일,일8시간근무 |
품질관리및인증 | 정규직 | 주5일,일8시간근무 |
기능직 | 일반행정 | 정규직 | 주5일,일8시간근무 |
기계 | 정규직 | 일8시간,교대근무(야간근무포함) |
전기 | 정규직 | 일8시간,교대근무(야간근무포함) |
※유의사항※
-병원인력운영상황에따라입사후운영형태,배치부서가변경될수있습니다. -채용후3개월의수습기간을두며,수습기간중근무성적평정결과에따라임용여부가결정됩니다. (근무성적미흡시임용해제됩니다.) |
3.자격요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지원자격 |
(공통) ・인사규정제18조에정한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자 ・인사규정에따른정년(60세)을초과하지않는자 ・노인복지법에의거노인학대관련범죄취업제한자는의료기관임용제한됨 |
기술직(전산) | 1 | (필수)공고마감일기준정보처리기사자격증소지자 (필수)컴퓨터관련분야(병원정보시스템등)2년이상운영·개발실무경험자 (우대) - NGS유전체파이프라인구축경험자 -데이터사이언스관련업무경험자 -서버,네트워크/보안, DBMS운용가능자 - C#.net, JAVA, 등웹프로그램개발가능자 -공공기관정보화사업(전자정부프레임워크등)경험자 -데이터분석및빅데이터분석자격소지자또는통계구축관련업무경험자 |
기술직(기계) | 1 | (필수)공고마감일기준에너지관리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중1개이상소지자 ※상위자격증(기사)소지자지원가능 |
기술직(의료기기) | 1 | (필수)공고마감일기준의공산업기사또는전자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우대)종합병원급이상병원에서의료기기수리업무1년이상경력자 |
보건직(방사선사) | 1 | (필수)공고마감일기준방사선사면허증소지자 (우대)종합병원급이상병원에서방사선사업무6개월이상경력자 |
의공직(보청기·의안) | 1 | (필수)공고마감일기준청능사또는청각사자격증소지자 (필수)공고마감일기준1년이상실무경력보유자 |
의공직 (품질관리·인증) | 1 | (필수)품질경영기사또는의료기기RA 2급이상자격증소지자 (우대)공고마감일기준의공기사자격증소지자 |
기능직(일반행정) | 2 | (필수)공통자격요건을충족한자 (우대)사무자동화산업기사또는컴퓨터활용능력자격소지자 |
기능직(기계) | 1 | (필수)공고마감일기준에너지관리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가스기능사중1개이상소지자 ※상위자격증(산업기사,기사)소지자지원가능 (우대)관련분야경력자우대 |
기능직(전기) | 1 | (필수)공고마감일기준전기기능사이상소지자 ※상위자격증(산업기사,기사)소지자지원가능 (우대)자동제어경력자우대 |
계 | 10 | - |
※우대조건
구분 | 내용 |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따른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른등록장애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인사규정제18조직원임용결격사유
①1.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사람 3.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5년을경과하지아니한사람 4.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2년을경과하지아니한사람 5.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6.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사람 6의2.직무와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제356조에규정된죄를범한자로서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한자 6의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의4.미성년자에대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저질러파면·해임되거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그형또는치료감호가확정된사람(집행유예를선고받은후그집행유예기간이경과한사람을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7.징계에의하여파면의처분을받은때로부터5년을경과하지아니한사람 8.징계에의하여해임의처분을받은때로부터3년을경과하지아니한사람 9.병역법에의한병역기피자 10.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에의한검사결과불합격자 11.「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취업제한)에해당하는사람 12.공단또는다른공공기관에서부정한방법으로채용된사실이적발되어채용이취소된이후5년을경과하지않은사람 ②임원및직원이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적발즉시채용을취소한다. 1.채용과정에서청탁등채용비위가발생한경우 2.임직원의(퇴직자포함)가족과친척을부당하게채용한경우 |
4.채용절차및일정
서류심사 |
| 필기시험 |
| 인성‧조직적합도검사 (온라인,면접시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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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기관) |
| (외부전문기관) |
| (외부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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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 신원조회/신체검사 |
|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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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위원회) |
| (총무노무부) |
| (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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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업무 | 비고 |
모집공고및서류접수 | `21.2.24(수)~3.5(금) 12:00 | 인크루트채용시스템을통한 접수 |
서류합격자발표 | 3.10(수) | 병원채용사이트,인크루트 채용시스템,알리오등 |
필기시험 | 3.13(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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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합격자발표 | 3.16(화) | 병원채용사이트,인크루트 채용시스템,알리오등 |
인성검사 | 3.17(수) 00시~24시 | ・온라인시험진행(자택) -기한내실시 |
면접시험 | 3.19(금) | 중앙보훈병원 |
최종합격자발표 | 3.23(화) | ・병원채용사이트,인크루트채용시스템,알리오등 ・필기70% +면접30% |
합격자서류등록 | 3.23(화)~3.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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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21.4.1(목)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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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필기시험세부평가항목
채용분야 | 직무 | 시험과목 |
전공(40문항80점) | 공통(20문항20점) |
기술직 | 전산 | 소프트웨어공학(40문항) | 한국사20문항 |
기계 | 에너지(보일러)(40문항)※산업기사수준 |
의료기기 | 의공기사(20문항),의공학기초(20문항) |
보건직 | 방사선사 | 방사선영상학(40문항) |
의공직 | 보청기,의안 | 청각학(40문항) |
품질관리및인증 | 품질경영분야(20문항),의료기기RA2급문제(20문항) |
기능직 | 일반행정 | 보건행정학(40문항) |
기계 | 에너지(보일러)(40문항)※기능사수준 |
전기 | 전기(40문항)※기능사수준 |
6.인성‧조직적합도검사
❍필기시험합격자대상온라인실시(코로나19관련비대면실시)
❍필기시험합격자발표시실시방법안내(약1시간소요)
❍검사미실시자는면접시험응시불가하므로,기한내실시
7.면접시험
❍필기전형합격자발표시장소및시간공지예정
8.최종합격자결정
❍점수산정방법
필기성적 | 면접성적 | 가점(취업보호,장애인등) | 계 |
70점 | 30점 | 5~10점(필기‧면접전형시별도부여) | 최대110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장애인의경우전형별만점의10%가점부여
-취업보호대상자에대하여전형별만점의5~10%를선발예정인원의30%범위내인원에대하여가점부여
-가점은중복적용불가
❍최종합격자발표:’21.3.23(화)예정,중앙보훈병원홈페이지
❍예비합격자는채용예정인원의1배수운영
-예비합격자는채용인원결원발생시성적순채용하며,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1년간임용가능함(예비번호는별도안내하지않습니다.)
❍적격자가없을경우채용하지않을수있음
❍신규채용된직원은채용후3개월미만의수습기간을두며,수습기간중근무성적평정결과에따라임용여부결정(근무성적미흡시임용해제)
9.제출서류
❍입사지원시제출(인터넷지원양식)
①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②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류합격자대상면접시제출서류(출력본제출)
※필수자격증사본(지원분야별해당사항확인하여제출)
-기술직(전산) :정보처리기사자격증
-기술직(기계) :에너지관리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중1개
-기술직(의료기기수리) :의공산업기사또는전자산업기사이상자격증중1개
-보건직(방사선사) :방사선사면허증
-의공직(의료기기) :청능사,청각사중1개
-의공직(품질관리) :품질경영기사,의료기기RA2급이상자격증중1개
-기능직(기계) :에너지관리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가스기능사중1개
-기능직(전기) :전기기능사
②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
③장애인증명서:해당자
10.지원서등제출처및접수기간
❍접수기간: 2021. 2.24.(수) ~ 2021. 3.5.(금)12:00까지
-온라인채용지원사이트(http://recruit.incruit.com/bohun)를통한접수
※방문‧우편접수불가
❍필수자격증사본,경력증명서등:면접시사본제출
11.채용서류의반환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라,최종합격자를제외한지원자는기제출한채용서류(온라인제출서류제외)를반환받을수있습니다.
❍채용서류반환청구를하려는지원자는채용서류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를작성하여담당자이메일(yoosy723@bohun.or.kr)로제출하면,제출이확인된날로부터14일이내에지정한주소지로등기우편을통하여발송해드립니다.
❍공단은지원자의반환청구에대비하여2021년4월14일까지채용서류를보관하게되며,그때까지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하지아니할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지체없이채용서류일체를파기할예정이오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
12.기타유의사항
❍최종합격자는향후인력운영상필요할경우교대근무(야간근무포함)를할수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향후인력운영상필요할경우공단인사발령에따라공단소속전부서에순환근무할수있습니다.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허위작성또는증명서위‧변조가판명되거나부정행위를한사람은당해시험을무효로처리하며합격을취소합니다.
❍지원서작성시기재착오‧누락및서류미제출또는확인이불가능한서류제출로인한불이익은전적으로응시자본인의책임이므로제출서류,지원서작성항목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라며최종합격자발표후라도신체검사등채용결격사유발생시합격을취소합니다.
❍적격자가없을경우채용하지않을수있습니다.
❍기숙사는별도로제공하지않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총무노무부(02-2225-114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21. 2. 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장
(http://seoul.boh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