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석인정(일반공결) 신청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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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21 조회수: 355 작성자: 김효정 | ||||||||||||||||||||||||||||||||||
출석인정(공결)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인스타에 로그인 2. 학사관리->출석인정신청 선택 3. "신규"버튼을 클릭한후 신청구분에서 해당 사유 선택 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선택시 우측 사유구분을 선택 나. 가족(민법 제779조..)이 사망한 경우 선택시 우측 사유구분을 선택(해당 선택에 있는 경우만 처리가능) 4. 결석일시: 해당사유로 처리해야하는 시작일시 부터 종료일시까지 입력 - 하나의 사유로 여러개 입력하지 마세요..(3일의 경우: 예] 시작일시: 2017-05-10 09:00 종료일시: 2017-05-12 20:00까지 입력하여 한건으로 입력하세요) - 가족의 사망에 의한 공결시 인정기간 *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공휴일포함 5일이내 * 형제자매: 공휴일포함 3일이내 5. 신청상세사유: 해당 사유를 상세하게 입력하세요. 6. 입력자료 확인후 "저장"버튼 클릭하여 저장후 "출석인정요청서"의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7. 사인을 득한 "출석인정요청서"를 신청학생의 학과 사무실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출석인정(공결)요청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2018년도 출석인정 처리방법 변경사항* 가. 질병으로 인한 공결사유 변경 ※ 관련규정: 제43조(출석인정) ‘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나. 생리로 인한 일반 공결사유 추가 ※ 관련규정: 제43조(출석인정) ‘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매월 1회, 시험기간 제외)’
ex) 3월 7일에 생리공결을 희망하면 3월 14일까지만 생리공결 신청이 가능함, 이후는 신청불가
다. 출석인정 요청서 양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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