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학년도 2학기 재학생(학부,대학원) 등록안내 | |||||||||||||||||||||||||||||||||||
---|---|---|---|---|---|---|---|---|---|---|---|---|---|---|---|---|---|---|---|---|---|---|---|---|---|---|---|---|---|---|---|---|---|---|---|
작성일: 2014-08-22 조회수: 415 작성자: 물리치료학과 | |||||||||||||||||||||||||||||||||||
첨부 : 2014-2_재학생등록안내.hwp | |||||||||||||||||||||||||||||||||||
2014학년도 2학기 재학생(학부,대학원) 등록안내
■ 등록일정
* 학기초과생(9학기 이상등록자)은 수강신청(정정기간:9.1~9.5)을 완료한 후 재무지원실에 등록금고지서 요청 및 등록
■ 등록안내 ■ 등록방법
1. 직접등록 : 등록고지서 지참하여 우리, 국민, 전북, 농협은행 창구에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 예금주는 학생 본인 입니다. 가상계좌는 학생개인에게 각각 부여 되었으므로,
4. 등록금 카드납부 5. 등록금 분할납부제 등록 : 아래 등록금 분할납부제 안내 참조 P3~4 6. 학자금 대출에 의한 등록 방법(등록기간 내에만 대출실행 가능) ▷ 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신청(서류 및 공인인증서 준비) ☞ 승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학자금 대출신청현황 ☞ 대출금지급실행 ▷ 학자금 대출 문의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학생지원실 220-2162~4, 2982) 7. 각종 장학금수혜자로 장학금을 받아(또는 논문만 신청) 고지서에 납부금액이 “0원”일 경우에도 반드시 수납은행의 납부확인(수납 인) 및 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기타경비 중 1가지를 납부하여야 등록 처리 됩니다. ■ 등록관련 문의 1. 등록문의 : 재무지원실 (063) 220-2152~4 2. 장학, 정부학자금 문의 : 학생지원실 (063) 220-2164, 2167 3. 위탁경비,통학버스 문의 : 학생지원실 (063) 220-2819 4. 복학, 재입학, 기타민원 :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63) 220-2135~6 5. 수강신청 : 수업학적지원실 (063) 220-2133~4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납부 및 확인 - 등록금고지서는 학교 홈페이지 등록안내 및 재학생 수강신청☞ 등록금고지서에서 고지서 출력 사용 가능 - 등록금 납부확인은 해당은행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확인서는 납부 다음날 (익일)에 재학생 수강신청☞ 등록금납부확인에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분할 납부제 안내 1. 목적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에 대한 가계부담 완화 2. 분할납부 절차 가. 대상자 ◇ 전주대학교에 재학중인 1~4학년 학부생 나. 제외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입학시, 조기졸업대상자,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 학비감면자(등록금70%이상 장학자) 다. 서류제출 및 고지서 발급 1) 제출서류 : 분할납부 신청서 1부 2) 제출방법 : 재무지원실에 방문제출(FAX접수, 우편접수 9월2일까지 도착) 3) 고지서 발급 :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등록안내 ☞ 등록금 고지서출력 라. 분할납부자의 등록 1) 1차 등록(30%) : 9월3일(수) ~ 9월5일(금)까지 1차분(인문사회 906,000, 이학체육 1,063,000, 보건 : 1,123,000, 공학예능 1,183,000) 및 기타경비(선택납부 가능한 자율경비)납부 2) 2차 등록(잔액) :10월1일(수) ~ 10월3일(금)까지 납부 3) 3차 등록(잔액) :11월3일(월) ~ 11월5일(수)까지 납부 4) 등록장소 : 분할납부 신청 학생은 등록금을 우리은행 창구납부(또는 가상계좌이체) 마. 유의사항(준수사항) 1) 분할납부 신청자가 1차 등록금을 9.5(금)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분할납부 신청자는 잔액을 완납하여야 휴학을 할 수 있음.(미등록 휴학의 경우 장학금 전액반납) 3) 잔액 등록금을 지정 기간까지 미납시에는 학칙에 의해 미등록 제적처리됨. 4)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6조 3항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