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Q. 현장실습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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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현장실습 | ||||
작성자 | 최성관 | 등록일 | 2013-11-26 | 조회수 | 1728 |
A.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현장실습은 4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과(전공)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예외로 적용합니다.
<제외대상>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등 2.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3.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4. 졸업예정자 5. 센터 이외의 다른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있는 자(중복수혜 제외) 6. 외국인 유학생, 교환학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