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전기 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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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09 조회수: 232 작성자: 경찰학과 |
첨부 : 학사학위취득유예 포기신청서.hwp |
-신청 자격: 2021학년도 전기 졸업(2022년 2월) 대상자 -유예 가능 기간: 학기 단위로 2회 (총 1년) 까지 허용 -신청 기간: 2022. 1. 10.(월) ~ 1. 20.(목) 오후 18시 -신청 방법: InSTAR -> 학사관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학사학위 취득 유예 포기 신청 -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사학위취득 유예 구분 1. 교과목 재수강(교과목 재이수를 통한 성적향상) : 계절학기 수강료 기준(학점당 8만원) 2. 자기개발(순수자기개발) : 진로지도세미나 1학점 수강처리 - 별도 등록 X - 주요 참고사항 1. 신청 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및 외국인 유학생은 신청 불가 2.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 휴학 불가 3. 신청자가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그 신청은 당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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