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POLICE SCIENCE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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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변경 안내
작성일: 2015-11-25 조회수: 625 작성자: 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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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변경 안내

[재학생1 신청만 가능]

 

 

1.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주요 변경사항

재학생 지급 원칙: 1차 신청을 통한 등록금 고지서상 선감면 지급.

모든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기한 내 신청해야 함.

소득분위 및 성적과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1차 신청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신청 바람.

해외 교환학생 및 해외 전공체험 파견자, 국내대학 학점교류 학생들도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 함.

 

2.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회차 구분

 

기존

변경

비고

(1)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1)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며, 2차 신청은 불가능

(2)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2) ·편입생, 복학생

 

 

3.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신청기간 안내

 

구 분

신청 및 제출기한

유 의 사 항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15.11.24() 09:00

~ 2015.12.16.() 18: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평일,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신청 가능. ,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임.

학부모 명의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니 신청시 주의 필요.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마감

2015.11.24() 09:00

~ 2015.12.21() 18:00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

하니, 반드시 서류제출이 필요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 업로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구원 동의는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필요하며, 1회에

한하여 실시함. 기존에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경우

추가적인 동의 절차는 필요 없음.

가구원 동의는 부, 2분 모두 동의를 해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함.

가구원 동의 시 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기타, 소득분위 산정 완료 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득분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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