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변경 안내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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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주요 변경사항
◌ 재학생 지급 원칙: 1차 신청을 통한 등록금 고지서상 선감면 지급.
◌ 모든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기한 내 신청해야 함.
◌ 소득분위 및 성적과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1차 신청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신청 바람.
◌ 해외 교환학생 및 해외 전공체험 파견자, 국내대학 학점교류 학생들도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 함.
2.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회차 구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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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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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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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학생, 신·편입생, 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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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학생, 신·편입생, 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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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며, 2차 신청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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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학생, 신·편입생, 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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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편입생, 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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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신청기간 안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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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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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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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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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화) 09:00
~ 2015.12.16.(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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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평일,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임.
○ 학부모 명의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니 신청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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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서류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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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화) 09:00
~ 2015.12.21(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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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
하니, 반드시 서류제출이 필요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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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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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동의는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필요하며, 1회에
한하여 실시함. 기존에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경우
추가적인 동의 절차는 필요 없음.
○ 가구원 동의는 부, 모 2분 모두 동의를 해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함.
○ 가구원 동의 시 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기타, 소득분위 산정 완료 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득분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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