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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수노조가 만들어지면 권익 향상 효과가 있는가?
작성자 이수진 등록일 2021-02-28 조회수 501

 

교수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별계약 순으로 상위법 적용을 받는다. , 취업규칙 위에 상위법으로 단체협약이 있게 된다. 만약 어용노조가 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합법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노조의 결성이 권익 향상의 관건이 된다.

법인과 교수 각각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다르며, 대학마다 노조의 수요와 득실이 다르므로 각 대학의 현황, 교수들의 의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 아마 실제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상호 경험과 신뢰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며, 법률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중재해 줄 노동위원회가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수노조가 설립되면 대학평의회 기능에 대한 법적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크며,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대학평의회의 순기능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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