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임교원이 노조에 가입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 ||||
---|---|---|---|---|---|
작성자 | 이수진 | 등록일 | 2021-02-28 | 조회수 | 515 |
◦ 교수는 특별법인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야 하나, 노조 가입시? 이들 법에 없는 사항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보다 확실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 ◦ 대다수 대학에서 단체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노조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교수의 급여가 결정된다. 교수노조가 설립되면 교수임금을 분리하여 교수 스스로 협상할 수 있다. ◦ 학과 통폐합 등 다양한 구조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다.
|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교수연구동 110호 교수노동조합 사무실
TEL / FAX : 220-2478 | E-MAIL : p_union@jj.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