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임교원의 권익에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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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진 | 등록일 | 2021-02-28 | 조회수 | 470 |
◦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근로조건과 신분이 매우 열악한 비정년트랙 교수 및 강사들의 교수노조 결성을 공감하고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도 약하고 노조 결성의 필요성도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 하지만 교수노조의 설립은 단순한 권익 보호만이 목적이 아니다. 법적 기구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사학비리 척결에 앞장서 대학 민주화와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나아가 고등교육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합법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임교원의 노조 가입은 조교수ㆍ부교수 등 후배 교수들과 학문 후속세대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선배 교수들의 도덕적 책무이기도 하다. ◦ 교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노조 없이도 현재까지 잘 지내 왔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갈수록 위축되는 대학 재정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노조마다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결국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단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수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 ◦ 물론 정교수 등 전임교원이 노조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노조를 설립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가장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안일한 입장을 취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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