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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수가 노동자인가? 꼭 노조를 설립하여햐 하는가?
작성자 이수진 등록일 2021-02-28 조회수 521

 

노동자의 사전적 정의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며, 노동의 개념은 기술의 진보에 따라 급변하고 있다. 교수가 노동자인가? 라는 질문은 노동의 개념을 육체노동에 국한하는 데서 나온 생각으로, 교수 역시 지식 노동을 하면서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법 제2조 제1), 임금생활자를 의미하며, 교원도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이라는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수는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를 본령으로 하는 매우 특수한 성격의 근로자여서 그동안 군인경찰 등과 함께 헌법에서 인정한 노동3권을 제한받았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단체교섭 대상과 방법을 일반 근로자나 초중등 교원과 달리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법 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봉과 계약기간이 일반 노동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이 급증하고 있다. 전국 교수 가운데 1/4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며, 2016년 이후 신임교수의 2/3가 비정년트랙에 속할 정도이다. 평균 취직 연령도 40세를 넘겨 사회에서는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평균 재임 기간이 25년이 안 되며, 연금 등을 고려한 생애소득 역시 동년의 초중등교사보다 적은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수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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