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LL] 외국인유학생 비자신청 관련 안내(2022년 10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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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15 조회수: 184 작성자: 국제교류원 |
첨부 : 통합신청서.doc ,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pdf |
1. 잔액증명서상 금액은 생활비 개념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인출해야 함. 잔액증명서 발행 후 통장에 있는 금액을 한번에 인출 할 경우, 이후 비자 연장 불가. (비자불허) 2. D-2비자 체류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취업 적발된 경우 D-10 비자 변경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