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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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16 조회수: 245 작성자: 최인애 |
첨부 : 붙임 1. 2022년 4대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안내.hwp , 붙임 2. 2022년 법정의무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_인권센터.pdf |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기간 내(12월 31일까지) 이수바랍니다. 교육대상: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국제학생 등) 교육 영상 이수: [법정의무교육/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학생) (국문, 영문, 중문 택 1) 이수 필수 조건: 1. 교육시청 2. 형성평가 3. 만족도 조사 3가지 필히 충족 의무 교육 구분: 학부생(성폭력, 가정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