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주시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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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04 조회수: 95 작성자: 의과학대학 |
첨부 : (붙임1)_1인가구_주거안전_방문지킴이_지원_사업_신청서.hwp |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1. 신청 기간: 2023. 5. 1.(월)~5. 12.(금) ※ 모집인원 미달시 신청기간 추가 안내 예정 2. 지원 대상: 전주시 관내 1인가구(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 및 한부모모자가정 ※ 1억원 이하 전월세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 거주시 3. 지원 내용: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및 안심 장비 3종 지원 ※ CCTV의 경우 아파트 등 보안 시스템 설치 가구 및 단독주택 제외 ※ 현관문이중잠금장치,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4.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5.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6. 문의처: 전주시 여성가족과(☎ 063- 281-5031) 및 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