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인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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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보증제도 안내
작성일: 2022-08-30 조회수: 86 작성자: 의과학대학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보증 안내


1. 청년 전세자금보증 

  가. 보증대상자

    - 만 19세 이상부터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청년

    -  임차보증금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이며,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경우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일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나.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

  다. 보증신청 시기 

    - (신규임대차계약 시)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갱신임대차계약 시)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단,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2. 청년월세자금보증

  가. 보증대상자

    - 만 19세 이상부터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청년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며,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청년

    - 연 소득 7천 만원 이하(부부일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 본인과 배우자 기준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청년

  나. 보증한도

    - 최대 1,200만원

      ※ 청년전세자금보증 중복 이용시에는 600만원

  다. 보증기간

    -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