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인문대학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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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학기 국가장학금 2차(최종) 신청 안내
작성일: 2012-09-05 조회수: 2715 작성자: 대체의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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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2. 8. 27(월) ~ 9. 7(금)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평점 80점 이상인 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인 대학 재학생
○ 신청대상
- 2012년 2학기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이번 학기에 한해 추가신청 인정)
○ 신청 제외대상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 상담센터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및 전주대 학생지원실(220-2172)
나. 소득분위 심사 안내
○ 소득분위 산정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산정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기초생활수급자)
○ 산정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지역) 부과 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액을 기준(소득+부동산+전월세+자동차+경제활동지수 등 포함)으로 산정
○ 소득분위 구분기준
-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단위: 만원)
소득분위 환산소득* 장학금 수혜대상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 유형I 및 유형II  
1분위 ~1,523만원(이하)
2분위 ~2,364만원(이하)
3분위 ~3,054만원(이하)
4분위 ~3,656만원(이하) 유형II  
5분위 ~4,243만원(이하)
6분위 ~4,859만원(이하)
7분위 ~5,559만원(이하)
8분위~ 5,559만원(초과)~ 8분위 이하는 장학혜택 없음  
* 환산소득 :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분위별 경계값 적용(‘11년 2/4분기~’12년 1/4분기)

붙 임 : 국가장학금 포스터 4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