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학위치득 유예신청 (졸업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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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8 조회수: 418 작성자: 기계자동차공학과 | |||||||||
첨부 : 서식1.hwp |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구 졸업연장) 관련 안내해드립니다. 학위취득 유예신청시 교내장학금처리가 되어 따로 등록금을 내실 필요는 없으며, 한학기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2회 1년까지 가능) 첨부해드린 양식을 프린트 하신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거나 방문이 불가능하신경우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신 후 행정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1. 신청 자격: 2018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2019년 2월) 중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을 전부 갖춘 학생 2. 유예 가능 기간: 학기 단위로 2회(총 1년)까지 허용 3. 신청 기간: 2019. 1. 14.(월)~1. 25.(금) 4.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 학과장 및 학장 결재 → 학사지원실에 공문 제출 5. 공문 제출: 2019. 1. 29.(화)까지 6. 학사학위취득 유예 구분
7. 주요 참고사항 가. 신청 취소: 다음학기 개강일(2019. 2. 28.) 전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 포기신청서’를 제출 나. 신청 제외: 외국인 유학생은 신청 불가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라. 신청자가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그 신청은 당연 취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