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SCHOOL OF MECHANICAL AUTOMOTIVE AND CONVERGENCE ENGINEERING

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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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 시행 안내
작성일: 2016-10-18 조회수: 289 작성자: 기계자동차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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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대학학사제도과-8328(2016.09.26.)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 운영 안내

 

학칙시행세칙 개정

43(출석의 인정)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요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1~4(생략)

5.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취업(인턴을 포함한다)한 경우

1항제5호를 제외한 전체 출석인정의 총 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항제5호는 신청한 해당학기 1회에 한정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항제1, 2, 5호 및 제6호는 결석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1항제3호 및 제4호는 그 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829일부터 시행한다.

 

취업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 방법

. 신청대상: 졸업예정자중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수 기준을 충족한 자(신청한 해당학기 1회에 한정)

 

. 취업자의 범위: KEDI에서 인정하는 취업자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신청기간: 개강 이후 ~ 수업일수 14주차

1) 1차 신청: 취업 후 2주 이내(재직(계약)증명서) 신청

2) 2차 신청

취업기간 구분

출석인정의 신청 시기

학기 중에 종료

계약기간 종료 후 2주 이내

학기 말 이후로 지속

수업일수 13~14주차

 

. 출석의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 범위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계약) 증명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기록되지 않은 단순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KEDI 인정기준 취업자 및 기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찰공무원, 해외취업자 등..): 취업관련 증빙서류(기간기록 필수, KEDI 취업 인정기준에 적용되는 서류)

 

. 출석의 인정 처리 절차

인스타에 취업계신청(서류:재직(계약)증명서 등록) 13~14주차(중도 퇴직자는 계약종료 2주이내)에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재직임을 증명하는 서류:기간기록 필수)인스타에 업로드 후 출석인정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에 제출 학과장 승인 단과대학 행정실 내부결재 학장 승인

. 출석인정 예외사항

1) 전일제 학생의 경우 주간수업에 한정하여 인정

2) 원격강좌 제외

 

성적 및 수강신청 예외처리

.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 원격강좌 수강 제한(학기당 6학점) 예외 처리

. 교양학점 제한 예외 처리

 

유의사항

. 취업계 제출자는 제출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

. 최종서류 제출은 13~14주에 제출하여 출석인정 확인을 받을 것

. 13~14주차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출석을 하지 않은 기간 모두를 결석으로 처리 함

. 중도퇴직자인 경우 퇴직시점 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직 후 바로 학업에 복귀 하여야 함

. 취업사유 출석의 인정은 출석과 관련된 사항이며, 성적평가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의한 사항이며,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취업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자의 성적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처리 요망(취업자 성적 평가기준은 수업계획서에 입력 필수: 웹종합정보시스템-웹천잠정보-학사관리-수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