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SCHOOL OF MECHANICAL AUTOMOTIVE AND CONVERGENCE ENGINEERING

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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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계 현장실습 협약 변경 사항 안내 및 학생 참여 지도 요청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508 작성자: 기계자동차공학과
첨부 : 2016 하계 현장실습 협약 변경 사항 안내 및 학생 참여 지도 요청1.hwp 파일의 QR Code 2016 하계 현장실습 협약 변경 사항 안내 및 학생 참여 지도 요청1.hwp  2016 하계 현장실습 협약 변경 사항 안내 및 학생 참여 지도 요청1.hwp ,   2016 하계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hwp 파일의 QR Code 2016 하계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hwp  2016 하계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hwp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시행).hwp 파일의 QR Code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시행).hwp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시행).hwp

1. 관련근거: 현장실습지원센터-561(2016.05.25.)“2016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운영 계획()”

2.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16학년도 하계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안내 하오니 학생들이 기한 내에 신청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현장실습이 원할히 진행되어 종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1) 사 업 명: 2016 하계 현장실습

2) 대 상: 4학기 및 70학점 이상 이수자

3) 기 간: 2016. 06. 20.()~08.28.()

4) 목 표: 900명 참여(LINC사업 참여학과 800, LINC사업 비참여 학과 100)

5) 접 수: ~2016. 06. 17.(), 온라인(inSTAR) 신청

6) 예비교육: 2016. 06. 15.() 18:00(교수연구동 8층 세미나실)

. 지원 사항

1) 실습지원비 및 계절학기 등록금

 

구분

실습지원비

계절학기 등록금

지급 재원

LINC사업 참여학과

50만원

전액 장학 처리

국고 및 대응

LINC사업 비참여학과

30만원

전액 장학 처리

교비

 

2) 학점 인정: 현장실습 평가 후 계절학기 3학점 인정

3) 보험 가입: 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험 가입 경비 지원

4) 방문지도비: 지도교수 방문지도비(현지 방문 출장비) 지원

. 기타 사항(붙임 참조)

1)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정(2016. 02. 29.)에 따라 현장실습 협약서 상에 실습 기간 및 실습지원비를 명시하도록 하였고, 출근부 상에 근무 시간을 명시하도록 함

2)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 수준은 각 대학에서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3) 현장실습은 1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4주간 160시간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야간실습은 불허함

4) 해외 현장실습 실습지원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 지급 가능

5) 현장실습 협약서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현장실습의

구분 및 기간)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학기제(정규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학기제(정규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항 신설

현장실습은 18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최소 4(16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은 18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최소 4(16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

 

현장실습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일로 협의하여 정한다.

5

(실습지원비)

은 실습생에게 숙식비, 교통비, 실습보조금 등의 실습지원비를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할 경우 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실습지원비는 교육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은 협의를 통해 , “ 원을 지급하여 총 원을 실습생에게 지급한다.

항 신설

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한다.

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