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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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수학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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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기(22.02.) 졸업 대상자 마약류 중독 진단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안내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510 작성자: 수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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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기(22.02.)졸업 대상자 마약류 중독 진단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드립니다.


1. 마약류 중독 진단서 제출

  가. 제출서류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2) 1차 검사(TBPE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나. 서류 유효 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예시) 23년 2월 및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년 1월 ~ 23년 신청일 이전‘까지 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다. 제출 기간:  2021. 12. 6.(월) ~ 17.(금) (무시험 검정 원서와 함께 제출)

  라. 학생 협조사항

    1) 마약류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검사 시 소요 기간이 1~2주 가량 소요 되므로 11월 중 검사 후 진단서 발급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 저번학기 진단서 제출한 학생은 미제출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가. 제출 대상: 2021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 졸업탈락자 포함

  나. 제출 방법: 각 학과 사무실(일반교직-교직지원부)

  다. 제출 기간: 2021. 12. 6.(월) ~ 17.(금)


* 유의사항

  > 원본 제출 - 복사본, 팩스, 메일 제출 불가

  > 작성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및 두 줄 긋고 수정하는 것 모두 불가

  > 교직 복수전공자는 주 전공, 복수전공 모두 작성

  > 출원자격 작성 내용

    - 일반 학과: 중등학교 정교사 2급(본인 표시과목)

    - 중등특수교육과: 특수학교 정교사 2급(본인 표시과목)

    -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사(2급)

    -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3. 성범죄 경력조회

  가. 관련 법령 개정으로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개인정보 동의 절차 생략

  나. 교직지원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