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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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수학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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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안내 및 홍보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418 작성자: 수학교육과
첨부 : 2021년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전파용).pdf_page_1.jpg 파일의 QR Code 2021년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전파용).pdf_page_1.jpg  2021년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전파용).pdf_page_1.jpg ,   2021년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전파용).pdf_page_2.jpg 파일의 QR Code 2021년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전파용).pdf_page_2.jpg  2021년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전파용).pdf_page_2.jpg ,   2021년도 예비군연대 전입신고서(양식).hwp.pdf 파일의 QR Code 2021년도 예비군연대 전입신고서(양식).hwp.pdf  2021년도 예비군연대 전입신고서(양식).hwp.pdf

2021학년도 1학기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예비군 학생(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후 예비군연대에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된 학생예비군은「예비군법」  제6조의 3에 의거 방침일부보류자편성되어 연간 8시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미신고 시 지역예비군으로서 동원훈련(28시간) 또는 동미참 훈련 (32시간)이  부과되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21학년도 학생예비군(신입학, 복학(군 복학 등), 편입학) 전입신고 방법

  가. 대상: 재학중인 예비군 학생  ※ 등록금을 (기)납부 한 학생

  나. 기간: 2021. 1. 11.(월) ~ 2. 26.(금)까지 이내 신청(기한 준수) 

  다. 장소: 직장 예비군연대(스타센터 237호)

  라. 방법: 

    1) 휴학 및 제적 후 복학생 전입신고는 아래 1), 2)항 중 택 1. 

      - 직장 예비군연대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 신청

      - 학교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전입신고서 작성 → 이메일 발송 (이메일 주소: cratia247@gmail.com) → 신청

    2) 2020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 전입신고

      - 직장 예비군연대로 유선(전화 등) 전입신고 가능

      - 특히, 인적사항이(전화번호, 이메일, 개명 등) 변동된 학생은 반드시 유선으로 변동된 사항을 추가 신고 하여야 합니다. 


2. 전입 신고 시 참고사항

  가. ‘수업연한 초과자’ 적용 기준

    1) 대학생: 일반학과, 간호학과, 미래융합대학은 8학기까지 건축학과는 10학기까지 적용하며 이후 불가함

    2) 대학원생: 일반 대학원은 4학기까지 특수 대학원은 5학기까지 적용하며  이후 불가함

  나. ‘졸업연기(유예)자’, ‘유급자’, ‘복수전공, 연계전공’,‘휴학자’, ‘제적자’ 등은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다. 신입학, 복학(군 복학 등), 편입학 수강 등록 후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안되니 반드시 위에 1번 사항을 참조하여 전입신고가 되도록 바랍니다.

  (중요) 라. 2021학년도 이월보충훈련 대상자는 반드시 예비군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월보충훈련 세부일정은 재공지 예정임)

    ✰✰✰ 이월보충훈련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 훈련을 무단 불참 시에는  고발 조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음.


3. 유의사항 (꼭!!! 읽으세요)

  가. 학생예비군은 학적 상태가 재학(8학기 이하)인 학생들만 편성되며, 휴학, 자퇴, 미복학, 제적, 졸업, 수업연한 초과(9학기 이상) 등의 사유학적상태가 변동된 학생은 거주지 지역예비군대로 전출되어 거주지 지역 예비군동대에서 부과되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나. 연간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당해년도 방침 일부보류자로 판정되어 8시간 훈련만 이수하며, 1개 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전출된 자원은 거주지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된 후, 재학 중 이수한 훈련 외 잔여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 개명, 전과,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의 변동상황있는 경우 직장 예비군연대(☎063-220-2322)로 즉시 통보 바라며,「예비군법」제6조의 2와 제10조의 10에 의거 소집통지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니, 직장 예비군연대에서 발송하는 이메일휴대폰 SMS의 문자 통지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고 내용에 따른 조치사항을 응해주셔야 개인에게 불이익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생 예비군(신입학, 복학(군 복학 등), 편입학) 전입 절차도】 

학생: 복학 신청 /신입학, 편입학 등록 

학생: 등록금 납부 

학생: 전입신고서 제출(등록금 납부 후)

예비군연대: 학적(재학생 여부) 확인(학교 시스템)

예비군연대: 병무청으로 전입요청(국동체)

예비군연대: 예비군 전입 완료 확인(국동체)

 (참고: ‘학생 예비군 전입 절차도’는 전입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문의사항은 직장 예비군연대 ☎ 063-220-2322, 063-220-2156



전주대학교 직장 예비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