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MATHEMATICS EDUCATION

전주대학교 수학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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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작성일: 2019-10-14 조회수: 2035 작성자: 수학교육과
첨부 : 교육봉사활동 변경사항 안내(공지용).hwp 파일의 QR Code 교육봉사활동 변경사항 안내(공지용).hwp  교육봉사활동 변경사항 안내(공지용).hwp

1. 교육봉사활동

1) 이수학점: 2학점/ 이수시간: 60시간(하루 최대 봉사인정시간: 8시간)

2) 교직지원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오리엔테이션 이수 후에 실시한 봉사시간만 인정

3) 봉사활동 시작학기 이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2019-2학기 오티 수강자부터 해당)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후에 실시한 봉사시간만 인정

4) 수강신청: 교육봉사활동(60시간)을 완료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졸업 마지막 학기 중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할 경우에만 해당 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2. 교육봉사활동 시기

사범대학 학생: 1학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후 3학년 2학기까지

일반교직과정 학생: 2학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후 3학년 2학기까지

 

3. 성적: P(pass)/ F(fail)

1)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 실적이 기준 시간 (60시간)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이수 처리함.

2)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 일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처리함.


4. 교육봉사활동 실적 인정 범위

: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관련 봉사활동만 인정함

      1) 학교에서 학습보조교사, 학습멘토, 학습튜터, 부진아학생 학습지도, 자율학습 학습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다문화학생 지도, 중등교육기관에서 자유학기제 교육봉사 등으로 교육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2)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관련 봉사활동을 하거나 학생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교육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교육기관 (: 각 시도 및 군 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복지관, 청소년수련원,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다문화센터 등)

      3) 공인되지 않은 단체 또는 협회, 사설기관, 학원, 우리대학 건학이념과 다른 종교 관련 단체 등에서 실시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교직지원부 업무담당자와 상담하기 바람

4) 교육적인 봉사 이외의 일반 사회봉사, 단순 근로 보조, 단순 정리 또는 청소, 기타 수당을 지급받는 봉

     사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5) 도서관, 상담시설, 특수교육시설에서의 교육봉사는 사서, 전문상담, 중등특수 표시과목 교직이수자에 한하

      여 가능함

6) 교육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 가능하며 시험감독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하며 교육봉사활동

     기관에서의 오리엔테이션 인정시간은 60시간 중 최대 2시간까지만 인정



교육봉사활동 순서 


 1. 교육봉사 오리엔테이션 인터넷 수강 (1학기/2학기 실시   

    1) 인터넷으로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을 수강한 학생만 OT 참석으로 인정.    

    2) 중간에 끄거나, 서버가 다운되어 수강하지 못한 학생은 인정해 주지 않음을 유의

 2. 교육봉사 기관 선정(교직지원부 협의)

 3. 교육봉사 관련 지도교수님 상담

 4.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2019-2학기 오티수강자부터 해당)

    1) 60시간 기준으로 작성

    2) 봉사활동 시작하는 학기에  제출해야 함(매학기 초에 제출 기간 공지할 예정)

    3) 여름학기에 시작할 경우, 1학기 제출 / 겨울학기에 시작할 경우, 2학기 초에 제출해야 함

 5. 교육봉사 실시

  -  교육봉사일지 작성(구내서점에서 구입)

     : 봉사기관 확인, 당 기관에서 기관장의 직인과 담당자의 확인 도장을 받는다.

    * 봉사일지 필수 기재사항

      - 교육봉사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교육봉사활동 내용 및 소감문 작성

      - 교육봉사활동 사진 첨부

        : 1~2매 첨부, 학생 본인이 교육봉사 활동 하는 모습을 담을 것

      - 교육봉사활동 평가서 직인(테이핑 할 것)

      - 교육봉사활동 결과확인 및 수강신청 확인서 (p.57 작성)

 6. 교육봉사 중간 상담

 7. 교육봉사 종료

 8.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신청(반드시 학과 교수님 분반으로 신청)

 9. 교육봉사일지를 교직지원부(진리관 102)로 학생 본인이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