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MATHEMATICS EDUCATION

전주대학교 수학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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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선도대학 대학생 (예비)창업팀 모집(창업자금 최대 1억 지원)
작성일: 2018-04-03 조회수: 129 작성자: 수학교육과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창업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주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업자금(최대 1억), 창업공간, 맞춤형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참여하면서 우리 대학의 [창업학점제] 제도를 활용하면,

한 학기 동안 창업활동에 매진하면서 최대 18학점까지 학점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의 창업 STAR를 꿈꾸는 대학생 (예비)창업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자세한 공지는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문의: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063-220-2844, 2847, 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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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54호

2018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팀 1차 모집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팀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18.04.02 (월) ~ 2018.04.20 (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1. 사업 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팀

   2. 창업 3년 이내(2015년 3월 30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모집분야: 기술분야, BM분야


- 제외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자 또는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3.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4.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5.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평가: 지원 규모의 1.5배수 이상 선발

  - 심층평가: 멘토링 및 발표평가  (세부일정 재공지 예정)


◆ 지원내용

  1.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자금 지원(10개월 이내)

   2.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3.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 인프라 지원


◆ 문의처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063-220-2844, 2847, 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