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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
작성일: 2022-06-21 조회수: 437 작성자: 이소빈
첨부 : 2022년제2회전주시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재공고문(220609).hwp 파일의 QR Code 2022년제2회전주시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재공고문(220609).hwp  2022년제2회전주시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재공고문(220609).hwp

 2022년 제2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6월 9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 무

예정부서

첫마중길

여행자

도서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관리 및 이용안내

 - 여행자라운지 및 아트북갤러리 운영

○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 여행자 및 아트북 관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 도서관 홍보 및 지속적인 북 큐레이션 추진

○ 전국 아트북 전문서점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책의도시

여행과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4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가.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

 - 성별·지역제한 :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법인, 학교,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사립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업무 경력


 ※ 우대조건 : 준학예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 도서관 경력으로 응시하는 사람은 준사서 자격증이상 소지 필수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시간선택제채용한시임기제의 경우 10)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