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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김병기 교수 노동위원회 “올해의 노동위원” 선정 정부포상 수상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116 작성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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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김병기 교수  노동위원회 “올해의 노동위원” 선정 정부포상 수상


지난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에서 법학과 김병기 교수(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가 “2023년도 올해의 노동위원”으로 선정되어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


노동위원회 올해의 노동위원은 노사분쟁의 공정한 해결과 노동관계의 안정, 발전에 공로가 크다도 인정되는 경우 수여하는 정부포상이다. 김병기 교수는 “전공인 법학이 연구뿐만 아니라 노동문제 실무에 적용되어 전북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1954년 2월 20일 설립되어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각 지방노동위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으며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