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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법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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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학 융합전공 이수기준 변경 안내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206 작성자: 법학과
첨부 : 2023-2학기경영법학융합전공 안내문.hwp 파일의 QR Code 2023-2학기경영법학융합전공 안내문.hwp  2023-2학기경영법학융합전공 안내문.hwp

경영법학 융합전공



1. 융합전공


 가. 융합전공: 2개 이상의 학과의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구성한 전공으로 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공동융합전공을 포함함


 나. 융합전공의 이수

 1) 신청자격: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세부 신청자격은 전공별 상이함

 2) 신청기간: 매 학기 1~2, 12~13주차(보강주간 제외)

 3) 신청절차:『학생포털웹서비스(inSTAR)』→ 『학사관리』클릭 → 『연계‧융합‧마이크로전공 신청』클릭 → 융합전공 선택 및 신청 → 신청기간이 끝난 후 융합학부 승인을 통해 이수 가능

 4) 이수방법: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융합전공 이수 시 각 융합전공별 교육과정의 이수구분 중 필수 교과목과 별도의 졸업기준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단,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이수구분(필수/선택)은 융합전공을 위한 이수구분이므로 각 참여학과의 교과목 이수구분(전필/전선)과 다를 수 있음.

 6) 학점인정: 융합전공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융합전공 포기‧탈락 시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을 제

 외한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되고, 주전공의 심화학점을 이수해야 함.

 7) 학위수여: 주전공(제1전공) 및 융합전공(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전공(제1전공) 및 융합전

 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

 8) 문의처: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대학본관 228호) ☏ 063-220-2821



2. 경영법학융합전공


 □ 참여학과: 법학과(주관학과) + 경영학과(참여학과) + 회계세무학과(참여학과)


 □ 수여학위: 경영법학사


 □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9학점 이상

9학점 이상

6학점

6학점 

30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6학점 이상

6학점 이상

3학점

3학점 

18학점